‘이용호 게이트’의 수사를 맡은 대검 중수부 김준호(金俊鎬) 3과장과 노승권(盧承權), 함윤근(咸允根)검사 등 3명은 16일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가 이씨의 뇌물 비망록을 검찰이 입수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총무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이씨의 비망록을 입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 총무의 근거 없는 주장 때문에검찰이 이씨의 비망록을 입수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ㆍ은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줬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는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이 이씨의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로비내역이담긴 비망록을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안에는 깜짝 놀랄 거물이 들어있다”며 검찰에 공개를 요구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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