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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광고에 맛·향 표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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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광고에 맛·향 표기금지

입력
200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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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뱃갑이나 당배광고에 ‘부드러운 맛’, ‘'박하향’ 등 흡연을 조장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또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폐해 경고문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커지고 글씨체도 선명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으로 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고쳐 내년 3월께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의 금연구역 흡연 범칙금 인상(10만원)에 이은 2단계 금연대책이다.

이에 따라 담뱃갑이나 담배광고에 ‘부드럽고 감미로운 외향’(라일락), ‘울트라 로 타르’(한라산, 하나로 등), ‘박하향’(88멘솔), ‘로 타르’(에세) 등 담배 특징을 표기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담뱃갑 앞ㆍ뒷면에 들어가는 흡연 폐해 및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 크기를 전체 표면적의 2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글자체가 흐릿한 경고 문구도 흰 바탕에 검정 글씨로 제한하고 ‘경고’란 단어는 빨간색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인 남자 흡연율이 세계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니코틴 타르 등 담배 유해성분 함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거나 캐나다처럼 담뱃갑에 폐암 부위 사진을 게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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