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가격은 발행당시 전환가격에서 최고 30%까지만 조정될 수 있게 된다. 또 조정가능횟수도 현행 연 4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말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최초 전환가격이 5,000원인 CB는 3,500원까지만 조정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해외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일로부터 1년간 장외에서 내국인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주식전환금지 기간을 3개월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 외에는 공모든 사모든 모든 1년이내 주식전환을 금지키로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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