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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투자 '손실보전'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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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투자 '손실보전' 백지화

입력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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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 투자자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인‘밸류 코리아펀드’(가칭)의 세액공제 혜택이 당초 1, 2차 연도 모두 5%에서 1차 연도는5%, 2차 연도는7%로 확대돼 20일께부터 시판된다.그러나 정부가 세액공제 상품과 함께 검토했던 손실보전형 상품의 도입은 백지화했다.정부는 또 당초 간접투자상품에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기존 세액공제 상품인 근로자주식저축과 마찬가지로 저축금액 평균잔액의 70%이상을 주식에 투자할 경우 직접투자에도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15일“여야와 정부가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 17일 국회 재경경제위에서 통과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재경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전이라도 20일께부터 증권사와 투신사 등에서 상품을 시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말까지 1~3년 만기의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가입후 1년이 지났을 경우 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5%, 2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7%를 공제받게 된다.

강 위원장은“소득세의 10%를 주민세 등 지방세로 물리기 때문에 상품가입자는 주민세도 덩달아 줄어 실제 세액감면 혜택은 연차에 따라 투자금액의 5.5%와 7.7%가 되는셈”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원기자

hee@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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