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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기업이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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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기업이 입증책임

입력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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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이 주가조작,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을 때소액 주주들의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기업이 져야 하며, 기업이 소액주주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져야한다는 해석이 나왔다.재정경제부는 15일“법무부가 마련한 집단소송법 시안에는 불법 행위의 입증 책임을 누가질 것인가에 대한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만큼입증 책임도 증권거래법관련 규정을 준용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져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분식회계 등에대한 개별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피고(기업)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는 또 집단소송 대상행위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되지 않고 형사재판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형사재판이 3심까지 가서 확정되려면 몇년이 걸리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형사재판 확정이후로 제한할 경우실효성이 없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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