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ㆍ朴榮琯 부장검사)는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에 대해 징역 7년 및 벌금130억원을, 방계성(方桂成) 전무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20억원, ㈜조선일보사에 대해 벌금 2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방 사장은 “언론사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세무관계가 언론사를 압박하고 기자들을 탄압하는 정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력의 교활한 보복에 굴복하는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자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이번 일을 진정한 언론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방 사장은 “그동안 권력이 주도하는 세무조사를 지지하는 언론사와 이에 맞서 싸우는 독립계 언론사로 양분돼 무고와 비난에 시달렸다”며 “재판정에 서지 않은 언론사들도 보이지 않는 법정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방 전무는 “이번에 기소된 모든 내용은 내가 알아서 한 것이고 방 사장은 전혀 모르는 일인만큼 방 사장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방 사장의 변호인은 “방 사장등이 조세를 포탈했다는 부분은 고의성이 없고 횡령했다는 혐의도 모두 회사자금으로 들어간 만큼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무죄”라며 “정부를 비난하는 논조를 유지하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이번 사건의 실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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