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가 지난 2월 국내최대 철새 도래지인 서해안 천수만 A지구 간월호 일대에 사철(砂鐵) 채취를 위한 광업권(7년)을 설정해 준 사실이 15일 밝혀져 자치단체와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광업권 등록자는 서산에 사는 이모(49)씨로 구체적 개발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광업권이 등록되면시ㆍ도의 채취허가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게 돼, 환경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업권이 설정된곳은 자연환경보존지구인 서산시 부석면(안면도지적 제14호)과 홍성군 갈산면 (제24호)지역 등 2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천수만 A지구에서 가장넓은 와룡천 하류 모래섬이 있어 겨울 철새인 큰 기러기와 가창오리가 많이 찾고 봄, 여름에는 쇠제비 갈매기, 천연기념물인 검은 가슴 물떼새, 흰물떼새 등이 번식을 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홍성군과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협의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 및 자연환경 보존지구인 점 등을 들어 광업권 설정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광업등록사무소가 일방적으로 등록을 해 줬다”며 “철새도래지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산ㆍ태안 환경운동연합도 “자연을 훼손하는 개발행위를 시작하면 전국의 환경관련 단체 및 사회단체와 전 세계 야생동물 보호단체의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광업등록 사무소관계자는 “사철은 군수용으로 사용하는 주요 광물자원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신청을 해 등록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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