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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과 다른 시위도 무조건 저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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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과 다른 시위도 무조건 저지는 위법"

입력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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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집회나 시위의 방법이 신고된 것과 다르다고 해서 경찰이 저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배기원ㆍ裵淇源 대법관)는 15일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14개 시민단체가 국가와 서울 중부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된 시위방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경찰력을 동원, 시위대의 진로를 막아버린 것은 공공의 안녕유지에 필요한 한도를 초과해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치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에 경찰이 이러한 시위에 대해 저지여부를 판단할 선례나 학설, 판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앞으로는 같은 사안이 발생할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가협 회원 등 100여명은 1996년 8월 서울 명동성당 부근에서 ‘양심수 석방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죄수복과 포승줄을 착용한 채 시위행진에 나섰다 경찰이 저지하자 원고 당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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