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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소세 개선' 보고서…근로자 稅부담 자영업자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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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소세 개선' 보고서…근로자 稅부담 자영업자의 2배

입력
200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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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표 양성화 노력에도 불구,샐러리맨들이 비슷한 소득수준의 자영업자에 비해 2배나 많은 세금(직접세 기준)을 내고 있다.또 1996년 이후 정부가 매년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약속했지만 연 평균 7%에 달하는 임금상승률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실제로 내는 세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15일 내놓은‘근로소득세 체계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 가구에 과중한 세금부담이 지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통계청의 ‘전국도시가계수지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1ㆍ4분기 중 자영업자 가구(197만원)는 근로자 가구(175만원) 보다도12%(21만8,000원)나 많은 돈을 소비지출에 사용하면서도 지난 해 소득세와 재산세 등 정부에 낸 직접세는 20만9,300원으로 근로자 가구(31만5,300원)의66.4%에 불과했다.

자영업자는 또 비슷한 소비수준의 사무직 근로자(204만원)와 비교할 경우 사무직 근로자(51만6,000원)가 내는 세금의40% 수준만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경제조사부 이경범 전문위원은 “96년 이후 임금이 매년 7%씩 인상됐는데도 정부가 과표구간 조정 없이 실효성이 적은 경감조치만을 취하는 바람에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이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문위원은 “세금 경감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려면 근소세 적용세율 과세표준액을 조정해 현재 8,000만원 이상인 최고세율 구간은 1억1,000만원으로, 30% 세율이 적용되는 4,000만원 이상은 5,600만원으로, 2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0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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