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노동부와 민주당은15일 당정협의를 갖고 9월 입법 예고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월 10만원으로 정한 육아휴직급여를 10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는 “10만원을 받고는 여성근로자 83.5%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오는 등 여성계 반발이 거세고 상당수 의원들도 인상을 요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 가운데 1명은 월 20만원을 받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이날 “입법 예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급여를 올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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