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가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완화되는 등지역별 주차여건에 따라 단속이 차별화된다.서울시는 14일 주차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단속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별 주차여건을 토대로 3단계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주차장 확보율이 80% 이상인 지역(272개동)에서는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차원의 단속과 병행해 도로ㆍ보도 주차 등 각종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그러나 주차장 확보율이 50~79%인 곳(185개동)에서는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합의를 전제로 한 임시주차 구간이 지정돼 야간주차가 허용된다.
주차장 확보율 50% 미만 지역(65개동)에서는 임시주차 구간외에도 주민자율주차 구간이 별도로 지정돼 이 구간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이 유보된다.
주민자율주차 구간 지정 대상은 길이 30㎙미만의 막다른 골목이거나 50㎙미만에 도로 양쪽 끝에 폭 6㎙ 이상의 도로가 연결되고 해당 지역 건물 높이가 소방호스로 화재 진압이 가능한 3층 이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8월 현재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69.1%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 지역별 주차여건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탄력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주차구획 배정 방식을 구획별로 사용자를 특정하는 개별지정제에서 10~30구획을 묶어 구간 단위로 공동 사용토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 빈 공간에 방문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