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 이어 서울에서도 내달부터 러브호텔이나 단란주점 등이 주택가에 들어설 수 없게 된다.또 주변환경 보호를 위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 경계로부터 50㎙ 이내일 경우에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숙박시설에는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여관, 여인숙 등이, 위락시설에는 단란주점, 카지노, 투전기업소, 카바레, 무도장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안마시술소와 노래방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주택가 인접지역의 숙박ㆍ위락 시설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주거ㆍ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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