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규정이 애매해 시행이 미뤄졌던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은 14일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11월1일부터 운전 중 전화를 걸거나 받는 행위, 핸즈프리 다이얼을 누르는 행위, 핸즈프리 마이크를 손으로 잡고 입에 가까이대는 행위 등을 단속,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단속은 사고예방을 위한 계도에 중점을 두어 무리한 단속으로국민과 마찰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신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고 보험처리에서 혜택이 줄어들것”이라고 말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통화 단속은 당초 8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단속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이 연기됐다.
한편 그는 자동차의 교통위반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할 경우 1건당 3,000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교통규칙위반 신고보상금제에 대해 “연말까지는 현행대로 실시한 후 내년 1월부터 월드컵축구대회가 끝날 때까지 보상금을 1건당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고보상금제가 국민정서에도 잘 맞지 않고 외국에도 유례가 드문 제도인 만큼 월드컵대회가끝난 후에는 전담팀을 구성해 폐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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