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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소송법, 부작용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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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집단소송법, 부작용 줄여야

입력
200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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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안이 마련됐다.법무부가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시안의 주요 내용은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기업체의 분식회계 허위공시 시세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4가지 위법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의 의미와 목표는 분명하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적극 추진해 온 재벌개혁의 하나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의 요구이기도 하다.

대우나 동아건설 등의 분식결산이 엄청난 공적자금 투입을 가져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와 '각종 게이트'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시세조정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 행위 등을 생각하면 이 법안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는 아직도 후진적이다.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 리요네가 지난 상반기 아시아 남미 동구 등 이머징마켓 2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는 16위에 그쳤다.인도 페루 콜롬비아 헝가리 등에도 뒤떨어졌다. 특히 소액주주에 대한 대우는 인도 필리핀보다 낮았다.

문제는 이 법안을 얼마나 실효성있게 시행하느냐는 것이다. 재계는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소송남발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 등을 들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사회운동가가 경영에 관여하게 되어 경영자의 판단과 소신에 따른 투자 등에 많은 제약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결국 변호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벌써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도 만만찮다. 대상기업의 제한으로 효과가 반감되리라는 지적이다. '선(先) 대기업, 후(後) 대상확대' 방침이 행여 정부의 실시의지를 의심받게 하지않을 까 하는 우려다.

정부는 내년 4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부작용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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