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정원모 육군대령)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과군무이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노항(朴魯恒ㆍ50) 원사에 대해 징역 20년과 추징금 11억7,81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원사가 90여건의 병역비리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2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현역군인신분으로 2년11개월간 군무이탈을 하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국가의 병역제도를 유린한 점 등 선처의 여지가 없어 중형을 선고했다”고말했다.
박 원사는 지난 98년 5월 병역비리 혐의로 군 검찰이 검거에 나서자 곧바로 도피에 들어가 2년11개월간의 도피생활 끝에 붙잡혀 지난 5월14일 구속기소됐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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