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내놓은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은 증시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 논의단계부터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주식투자로 입은 손실을 세금으로 메워준다는 점에서 유례가 없는데다, ‘투자결과는 투자자가 책임진다’는 시장경제의 보편원칙을 정부가 앞장서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가입금액이많으면 많을수록 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세수감소로 건전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장기주식투자 신상품 내용
재경부가 내놓은 장기주식투자 신상품의 가입대상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을 포괄하고 있다.
가입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이며,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도이 상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으로 조성된 자금은 증시수용기반 확충을 위해 주식에 70%이상 투자되며, 주식형 투자신탁, 뮤추얼펀드,은행신탁 등 간접투자상품의 형태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 상품의 가장큰 매력은 가입한도가 1인당 5,000만원으로 현행 근로자주식저 축보다 2,000만원이 높고, 세제혜택도 파격적이라는 점.
투자자들은 증시상황을고려해 투자금액의 5%를 매년(2년간) 연말정산때 공제받거나, 2년 만기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금납부액 한도안에서 손실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만기연도의 납부세액이 손실금액보다 적을 경우 다음해에 세금을 깎아주는 이월공제도 장점이다.
현행 근로자주식저축이 근로소득의 5%만 2년간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투자매력이 큰 셈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10월중 5,000만원을 가입해 전액 주식에 투자한 후 만기(2003년 10월)가 돌아왔을 때 주가가 30%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매년 투자금액의 5%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한 투자자는 주가하락분 1,500만원에서 세액공제 500만원을 뺀 1,000만원(20%)의 손실만 입게 된다.
반면 손실금액세액공제를 선택한 투자자는 납부세액에서 1,500만원의 손실금액을 감면 받게 된다.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한푼도 낼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다.
진 념(陳 稔)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이 상품도입과 관련, “기관투자가의 비중(17%)이 미국(50%),일본(37%) 등에 비해 워낙 낮고, 단기위주의 투자관행이 성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하기위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어떻게 바뀔까
정부안은 이날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를 얻지 못해 17일 국회재경위 심의과정에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우선 주식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전 혜택은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고수익'이란 투자의 대원칙이 무너져 앞으로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수행에 큰 짐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재경부는 손실보전 헤택을 백지화하는 대신 5%로 책정된 세액 공제폭을 더 늘리는 바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세액공제액을 10%로 확대하느 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다.그러나 이 경우 세출이 바로 집행돼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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