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중국인 수장사건을 수사주인 전남 여수해경은 12일 유모(47·여수시 돌산읍)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해경에 따르면 유씨는 이번 밀입국의 국내 총책으로 알려진 여사구씨로부터 운송 책임자를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달 12일 오후 9시30분께 여수 봉산동 모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7태창호 선장 이판근씨를 만나 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착수금 500만원과 야간신호기 등을 주고 접선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혐의다.
여수=양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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