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구속승인제가 37년 만에 폐지되고 일선 검사의 항변권이 신설되는등 일선 검사의 직무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또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별수사검찰청이 설치된다.최경원(崔慶元)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검찰청법상 상명하복 규정을 유지하는 대신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수사검사의 이의제기가 가능토록 하는 항변권을 신설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과 장ㆍ차관, 언론사의 장 등 고위층 인사의 구속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무부와 대검의 예규를 13일부터 폐지한다.
이와 함께 임기 2년이 보장된 고검장을 청장으로 하는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해 권력형 비리 등 정치적사건을 처리토록 했다. 특히 특별수사청은 검찰총장에게 최종보고 외에 일체의 수사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등 인사와 예산, 수사에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검찰은 내부인사로 구성돼온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외부인사 3명을 참가시키는 한편 위원회의 위상도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또 형사소송법을 개정, 현행 직권남용, 불법체포ㆍ감금, 독직폭행 등에 한정돼 있는 재정(裁定)신청 대상 범위를 직무유기,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등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전반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최 장관은 이날 발표서 “일부 검찰 간부들이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책임을 지는, 정의롭고 당당한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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