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11일 김형윤(金亨允)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이 지난해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ㆍ수감중) 부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과 기준 등에 대해 알아 봐준 사실을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금융감독원에 직접적인 로비를 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 금감원 직원 등 추가 처벌 대상자는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방금고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앞둔 지난해 7월 중순 이 부회장으로부터 “금감원에 부탁해 검사를 막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금융감독원 실무자에게 동방금고에 대한 검사계획 및 검사기준 등을 문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부하직원으로부터 “동방금고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상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씨에게 통보해 주었으며 이씨는7월 말과 9월9일 사례금 5,000만원과 떡값 500만원을 건넸다.
김씨는 돈을 받은 직후 부인의 주식투자 계좌에 3,000만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개인 판공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돈을 받은 이후에도 동방금고의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로비를 벌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금감원의 컴퓨터 파일과 검사계획서 등을 분석한 결과, 조작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G&G구조조정㈜ 이용호(李容湖) 회장의 검찰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특별감찰본부는 지난해 서울지검 수사를 지휘했던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 등 검찰간부 3명에 대한 징계 및 사법처리 여부를 12일 발표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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