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들을 감금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 5명이 죽은 일명 ‘쉬파리 골목’ 화재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한 낸 민사소송 재판과정에서 윤락업주들이 경찰간부에게 성 상납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1일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ㆍ金熙泰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여성단체 대표 김모씨는 “군산 쉬파리 골목에서 1998년 윤락녀로 일했던 여성들로부터 당시업주 지시로 군산경찰서장, 모 파출소장과 2차례 잠을 잤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업주도 성 상납과 함께 군산경찰서 형사들에게100여 회 술 접대를 했다”며 “화재 당시 생존자였던 윤락녀 출신 김모씨가 이번 법정에서 성 상납 증언을 하려 했으나 ‘심한 협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한 뒤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 무허가건물 2층의 윤락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모(20)씨 등 윤락녀 5명이 질식사하자 유족들은 국가와 군산시 등을 상대로 2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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