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적단체 구성혐의 의사4명 영장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적단체 구성혐의 의사4명 영장기각

입력
2001.10.12 00:00
0 0

경찰이 의대교수ㆍ의사ㆍ보건소장 등 현직 의사들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혐의의 경우 핵심조직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해 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한주한(韓周翰)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한강령을 채택한 뒤 단체를 결성, 사상학습을 해 온 혐의로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이하 진보의련) 소속 J대 의대 이모(37) 교수, 공중보건의 김모(31)씨, 경기 I보건소장 권모(40)씨 등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 단체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이적문건 100여종을 제작하고 사회주의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사상학습을 실시하는 등 명백히 이적성을 띠고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보의련측은 “공개적 보건단체인데다 올 초부터 단체차원의 활동을 중단하고 정리단계에 있는 시점에 경찰이 조직사건으로 엮은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