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한ㆍ미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이 조약에 따라 미국도피 범죄인이 국내로 송환됐다.법무부는 11일 회사공금 30억원을 횡령한 후 미국으로 도피한 한모(43)씨의 신병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서울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날 사기죄로 구속기소됐다가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뒤 도피했던 손모(50ㆍ여)씨의 신병도 호주로부터 넘겨받았다.
한씨는 96년3월~98년11월 모 자동차부품회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납품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 14장(액면 합계 3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주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한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를요청했으며 미국 수사당국은 지난 5월 로스엔젤레스에서 한씨를 체포, 미국 법원의 인도결정을 얻은 뒤 이날 한국으로 송환했다.
99년 12월 조약 발효 후 법무부는 6명의 신병인도를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실제 조약에 따른 국내송환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도 미국에서 271년형을 선고받고 국내로 도주했다 붙잡힌 뒤 지난달 법원의 인도결정이 내려진 재미교포 강모씨의 미국 송환을 준비중인 상태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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