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의 공시ㆍ상장ㆍ매매등에 대한 각종 규정 승인권을 놓고 재정경제부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한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증권관련 규정 승인권은 증권시장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다.먼저 선수를 친곳은 재경부. 재경부는 11일 증권거래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발표, 현재 금감위가 가지고 있는 증권관련 규정 승인권을 재경부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내세운명분은 각종 시장조치 권한을 금감위가 가지고 있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할 시장안정조치 등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 재경부 관계자는 “금감위가 2주일에 한번씩 열려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금감위가준사법권을 갖게 된 만큼 금감위는 건전성 감독에 특화하고, 시장정책은 재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말했다.
그러나 금감위는“재경부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금감위고위관계자는 “규정승인권을 재경부가 가져가면, 금감위ㆍ금감원이 증권시장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없다”며 “시장질서 확립과 관련된 권한은 금감위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금감위가이처럼 거세게 반발하자 재경부는 “시간부족으로 사전협의를 못했다”며 “사후협의과정에서 뺄 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와 관련, 그러나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위가 준사법권 부여로 권한이 대폭 강화하자, 재경부가증권업계와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같다”며 “증권시장이 발전하려면 ‘간섭하는 시어머니’를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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