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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압수ㆍ수색권 등 국세청 수준 조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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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압수ㆍ수색권 등 국세청 수준 조사권 부여

입력
2001.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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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현장조사권과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권 등 국세청 수준의 조사권이 부여된다.재정경제부는 11일 내부자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권과 장부ㆍ서류 등의 영치권 및 법원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권 등을증선위에 부여하는 것을주요 내용으로 하는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공시와 상장, 매매 등시장제도를 규율하고 있는거래소와 코스닥규정을 금감위를 거치지 않고 재경부가 곧바로 승인할 수있도록 규정했다.

해외법인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어해외근무를 기피하는 현실도 감안해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해외 현지 판매법인과 연구소 등 해외영업 등에 기여한 현지법인의 임직원으로까지 확대했다.

또증권사가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해 매매손실이나 사고손실에 대비해 일정액을 적립하는 증권거래책임준비금과 증권매매손실준비금제도를 폐지하는 한편증권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기한(분기별30일내)을사업보고서 제출기한(45일내)과 일치시키는 등 규제조항을 완화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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