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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노출기준 20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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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노출기준 20배 강화

입력
200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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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지하철내에서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물의를 빚었던 석면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이 20배 강화된다.노동부는 10일 석면노출기준을 현행 2개/㎤에서 0.1개/㎤로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 개정안을 마련, 2003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석면 노출기준은 미국 0.1개/㎤, 독일의0.05개/㎤, 영국의 0.3개/㎤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올들어 용접공, 보일러배관공 등 4명이 폐암 등의 판정을 받는 등 93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7명이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재, 자동차 부품, 섬유제품 등에 널리 사용됐으며 공기중에서 먼지상태로 장기간 흡입할 경우 폐암 등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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