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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코스닥퇴출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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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코스닥퇴출기준 강화

입력
200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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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코스닥위원회가 증시 건전화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퇴출 기준을 강화키로 하면서 시장에 한바탕 소용돌이가몰아칠 조짐이다. ‘액면가에 크게 못미치는 주가’, ‘거래량 부족 종목’ 등이 퇴출 기준의 하나로 검토되자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은잔뜩 긴장하고 있다.장외에선 이미 상당수 퇴출가능 업체들이 매물로 나와 있어 기업인수ㆍ합병(M&A)이나 인수ㆍ개발(A&D)이 활발해질것으로 기대된다.

■업체들, 긴장감 속 ‘일단 지켜보자’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법정관리 등을 통해 회생의 길을 걷고있는 업체들의 경우 코스닥 등록취소는 곧 ‘사형선고’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코스닥 등록기업 중 24개사가 6개월 동안 액면가 미만에서 거래되고있으며 일부 업체는 액면가의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기준이 확정된 게 아닌 만큼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충분한 유예기간을두지 않겠느냐는 쪽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액면분할이나 자사주매입 등을 통해 주가관리에 나설 수도 있지만 큰 영향을 주기힘들다”며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M&AㆍA&D 활성화 예상

자본잠식이나 은행거래 정지 등 경영부진에 대한 기준도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돼 부실기업들은 적극적으로피흡수합병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 없이 앉아 있다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코스닥 등록업체라는 프리미엄이 있을 때 장외기업에 넘어가는편이 낫기 때문이다.

3건의 M&A를 추진중인 한 부띠끄 관계자는 “매물로 나와 있는 코스닥 등록업체들이 수십 개에 이르고 있다”며 “시장에서쫓겨나기 전에 회사를 팔아치우자는 쪽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퇴출기준에 주가나 거래량도 포함될 수 있어 이에 해당하는 업체들은 여의치 않을 경우 작전세력을등에 업고서라도 주가ㆍ거래량 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리젠트증권 김경신 상무는 “이와 함께, 시행시기와 기준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꿎은 업체들이 미리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어떤기업 퇴출하나

내년 4월부터 코스닥시장 퇴출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10일 “그 동안 증권연구원에서 정리해온 원안과 최근의 퇴출논의 등을 감안해코스닥위원회가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퇴출강화 방안시안을 마련해 왔다”며 “공청회에서 업계의 입장 등을 수렴한 뒤 세부 손질을 거쳐 시안을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자본잠식률이 2년 연속 50%를 넘는 기업 ▦자본 완전 잠식기업 ▦부도처리또는 주거래은행과의 거래정지가 확인된 기업 ▦주가가 일정기간 이상 액면가의 20~30%를 밑도는 기업 등은 시장에서 즉시 퇴출된다.

또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절 기업이나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를 한 기업,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않거나 월간 주식거래량이 총발행주식의 일정수준을 밑도는 기업, 주된 영업이 일정기간(3~6개월) 정지된 기업 등도 퇴출대상에 포함됐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시안 내용이 의견수렴,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내용이 상당수 수정될 수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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