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 본즈(37.ㆍ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기념비적인 73호 홈런볼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법정다툼이 벌어질 조짐이다.건강식품점을 경영하는 애릭스 포포프씨는 8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의 퍼시픽벨파크 오른쪽 외야 관중석에서 본즈의 73호 홈런볼을 글러브로 받았지만 갑자기 몰려든 관중과 충돌하면서 공을 놓쳤고 이 공은 패트릭 하야시의 차지가 됐다.
그러자 포포프는 당시 TV로 중계된 홈런볼 습득장면을 근거로 자신이 진짜 주인임을 주장하며 공을 돌려주지 않으면 하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관계자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73호의 소유자를 하야시로 확인한 이상 그것으로 끝이다”며 포포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만일 포포프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소 100만달러로 평가되는 73호 홈런볼의 소유자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연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