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여ㆍ야의 특별검사법 협상이 진행되면서 과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적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는 특검법이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999년 옷로비ㆍ파업유도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초대 특검팀들은 수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의 개선에는 공감하면서도 특검제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득실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당시 특검팀들은 공통적으로 수사권의 제한, 수사중 피의사실공표 금지, 공소유지 문제 등에 대해서 개선이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마디로 지난번의 특검법은 ‘수사허용법’이 아니라 ‘수사제한법’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우선 “수사대상을 법이규정한 사건으로 한정한 조항을 의혹사건과 직접 관련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옷로비 특검팀 소속 수사관이었던 김도형(金度亨)변호사는 “당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하지말라는 얘기”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또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언론공표 금지조항도 과잉금지라고 지적했다. 국민적 의혹 해소를위해 출범한 특검팀이 사실상 수사가 끝나서까지 국민에게 수사내용을 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옷로비 사건의 특검이었던 최병모(崔炳模)변호사와 함께 특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특검보 양인석(梁仁錫) 변호사는 “언론을 통하지 않고서는 피의자의 허점을 파고들 수 없을 만큼위급상황이었다”고 회고했다.
관련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특검팀이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공통적이었다.
옷로비 특검팀의 조광희(趙光熙) 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인 특검과 특검보가 생업인 변론활동과 공소유지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상 겸업금지 조항의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특검팀 관계자들도 ‘특검제가 정치적 사건의 유일한 해결도구’라는 유용론과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공식 수사기관인 검찰을 무력화한다’는 무용론으로 갈라졌다.
조광희 변호사는 “현재의 검찰구조 하에서는 정치적 의혹사건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며“검찰의 독립성이 확보되기까지는 특검제는 필요악”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의혹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팀이 특검팀 안에서 활동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특검의 상설화를 제안했다.
반면 지난번의 특검제처럼 비공식적인 수사기관이 사건처리를 전담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틀을 흔들 수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양인석 변호사는 “검찰의 위상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당분간 특검제는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수사는 어디까지나 공식기관인 검찰이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검찰은 인적쇄신 등 자체 개혁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유도 특검팀의 김형태(金亨泰) 변호사도 “장단점이 있지만특검을 상설화했을 경우 최종 수사기관인 검찰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해 주종이 바뀔 수 있다”며 “특검 상설화보다는 특검제의 시행 가능성을 열어둬 검찰을 압박, 견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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