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부터 해외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관세청은 외국산 차량을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외국산 차량을 해당 국가에서 등록한 날부터 귀국 전까지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유해야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개인이나 동반 가족이 귀국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차량등록만 해놓으면 외국산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인정해주고 있다.
9월까지 이사화물로 인정받아 국내에 반입된 외국산 자동차는 66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0대에 비해 37.5% 증가했다.
변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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