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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불합격 외제중고차 무등록운행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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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불합격 외제중고차 무등록운행 판친다

입력
200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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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외제 중고차의 40%이상이 배출가스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무등록차량’으로 불법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립환경연구원 산하 자동차공해 연구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수입된 중고승용차 359대에 대한 배출검사 결과, 43.2%인 155대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국적별로는 영국산 차량이 5대 모두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 일본산 82대(52.6%), 독일산 66대(35.3%)가 이산화질소 등 배기가스 기준치를 초과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불합격 차량들은 BMW 20대, 벤츠 16대, 닛산 스포츠카 6대 등 고급브랜드가 대부분”이라며 “겉은색칠을 다시 해 멀쩡하지만 엔진 등 내부기관은 엉망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1999년부터 수입이 허용된 외제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모든 차량이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만 차량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불합격 차량이 재검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무등록 차량으로 불법 운행된다는 게 연구소와 업계의 설명이다.

서울 강남의 H수입업체 관계자는 “불합격 수입 차량들은 수리비용만 수백만원이 들어 재검사를 포기하고 밀매업자 등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밀매된 차는 위장번호나 훔친 번호판을 단후, 불법 유통된다는 것이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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