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4.2% 증가하고 1인당 세부담은 1.6% 늘어난다.행정자치부는 10일 시ㆍ군ㆍ구가 징세하는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올해 총1조4,223억원이 부과되며 개인별 평균부담액은 9만6,200원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전년도인 32.2% 수준으로 하도록 기준을 제시했으나 각 지자체에서 실정에 따라 평균 0.2% 인상한데다 올해 과세 기준이 되는 2000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999년 대비3.3% 증가했기 때문에 세 부담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부산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시ㆍ도별 세액 증가는 작년대비 10.48% 증가한 경기도가 1위, 이어 강원(9.39%), 인천 (8.06%) 순이다.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는 1,478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5%(37만명)증가했으며 이중 5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82.5%(1,219만명),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0.8%(1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서는 10일까지 납세자에게 송달되며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겨 11월중에 납부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그 후 매 1개월 경과 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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