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구조조정㈜ 이용호(李容湖) 회장의 검찰 로비의혹에 대한 감찰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감찰대상 검찰간부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특감본부도 이들을 기소할지, 아니면 징계위에 회부할지를 놓고 내부 격론을 벌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과 임양운(林梁云) 광주고검 차장은 종전 주장과 달리 사건이 불거지기전부터 이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정황이 특감본부 조사에서 드러나 비난의 여지가 크다.
임 고검장은 이씨와 만난 사석에서 5촌 조카의 취직을부탁, 취업시킨 사실이 확인됐으며 임 차장도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이씨와 3~4차례 직접 만나는 등 친분관계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씨와의 친분과는별도로 이씨 사건의 ▦내사착수 ▦긴급체포 뒤 석방 ▦불입건 결정 등 단계별 사건처리 과정에서 이덕선(李德善) 군산지청장을 포함, 수사지휘 라인에 있던 서울지검 간부 3명의 역할이 조목조목 밝혀짐에 따라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 고검장은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 장관의 ‘전화변론’을 받고 이를 수사팀에 전달한 것은 부적절한행동이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불입건 결정 이전에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점을 중시, 내부경고 또는 징계처분으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 차장은 이씨에 대한 내사착수 단계부터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임 고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승진한 직후, 불입건 처리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임 고검장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청장도 이씨 진정사건이 부장전결 사안인데다 이씨를 구속기소한 대검 중수부와 정반대의 수사결론을 내린 만큼 임 차장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900억원대에 이르는 이씨의 금융비리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조차 하지 않은 채 입건유예로 종결하자는 아이디어는 임 차장 또는 이 지청장에게서나온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사안이 금품수수나 외압의 증거가 드러나는 중범죄가 아니어서 기소와 징계의 경계선상에 있다는 것.
따라서 특감본부 내부에서도 기소할 경우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 검사의 신분 보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검찰내부의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는의견(징계론자)과 징계에 그칠 경우 ‘봐주기 감찰’을 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에서 결론이 뒤집힐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기소론자)이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