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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10%이상 원금손실때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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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10%이상 원금손실때도 보전"

입력
200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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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손실보전 혜택이 있는 간접투자상품이 연내 선보인다.진 념(陳 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시한이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장기 주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를통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간접투자상품 도입방안을 이번 주중 확정하겠다”며 “연말까지 새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어 “이 간접투자상품은 일시적으로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증시의 중장기 수요기반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이 상품의 세제혜택 대상과 한도는 근로자주식저축보다확대하되, 만기는 근로자주식저축처럼 2년으로 정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근로자 1인당 3,000만원 가입한도로 도입된 근로자주식저축은연말정산 때 불입액의 5%가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돼 2년 만기의 경우 모두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증시안정을 위해 4대 연ㆍ기금의올해 주식투자 미집행분 2조2,000억원을 증시에 조속히 투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4대 연ㆍ기금은 올해안으로 3조5,000억원을 증시에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까지 1조3,000억원이 투입됐으며, 나머지 2조2,000억원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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