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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출연 주식 세금처리 국세청 간부가 방법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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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단 출연 주식 세금처리 국세청 간부가 방법 조언"

입력
2001.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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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횡령 혐의로 기소된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김병건 전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의 심리로 9일 열렸다.김 전 명예회장은 이날 공판에서 "일민 문화재단에 출연했던 주식에 대해 세금문제가 제기되자 국세청 간부로부터 '소송을 통해 원래 소유자인 김재호 등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국세청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하길래 '함정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그런데 심지어 국세청 간부가 변호사까지 소개하고 회사 경리부장도 '함정이 아니다'라고 건의해와 묵인했다"고 말했다. 김 전 명예회장은 이어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아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한 것은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사는 이에 대해 "당시 상속세법 등 관련법규를 설명해준 사람은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국의 간부였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국세청 직원 김모씨와 동아일보 경리부장이 각각 검찰과 변호인측 증인으로 신청됐으며 다음공판은 22일 열린다.

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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