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이용호 게이트 관련 특검제 협상 6인소위원회를 열어 특별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고 재판에도 참여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옷로비 사건 등에 대한 특검수사 당시에는 특별검사가 수사만 담당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찰이 맡았었다.
여야는 또 특별검사팀을 특검 1명과 검사보 4명으로 구성하고, 검사보를 포함한 수사팀을 가급적 검찰이 아닌 외부에서 충원키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특검 수사 기간 및 범위 등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선 기존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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