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윤(金亨允ㆍ구속중) 전 국가정보원 경제단장의 금감원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9일 금감원 직원을 소환, 지난해 8월 금감원의 하반기 금고검사 계획 입안 경위와 김 전 단장의 외압ㆍ로비 행사 여부를 조사했다.검찰은 지난해 7월20일 동방금고가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기준으로 선정된 1차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위와 같은해 8월24일 이상징후가 발견됨에 따라 뒤늦게 2차 조사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방금고가 애초부터 하반기 검사대상에 포함돼 있었는지, 추후 갑작스레 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2차례 돈이 오간 시점과 계획입안 및 검사실시 시점과의 관계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라고밝혔다.
한편 이용호(李容湖)씨의 검찰내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특별감찰본부는 이날 임양운(林梁云) 광주고검 차장과 이덕선(李德善) 군산지청장을 최종 소환, 불입건처분의 책임소재를 가린 뒤 징계나 기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금품수수나 명백한 외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이들 2명은 자체 징계 처리되고 임휘윤(任彙潤) 고검장은 징계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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