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및 지역ㆍ직장 조합에 대해서도 소형주택 의무비율이적용되나.“적용이안된다. 현재 별도 기준에 따라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번 건과는 무관하다.”
-이번 의무비율 방안적용으로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은 어느 정도 늘어나나.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시행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짓게 될 총 가구(3만1,374가구) 중 전용18평 이하의 주택을 이미 9%(2,863가구) 건설했다.
따라서 이번 의무비율 도입으로 11%에 해당하는 3,400가구 정도의 소형주택이 더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잠실, 청담ㆍ도곡등 재건축사업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5개 저밀도 단지에도 적용되나.
“5개 저밀도 단지는 이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이번 의무비율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미 건축심의를 받은단지도 의무비율을 지켜야 하나.
“16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단계임을 감안,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어떻게 되나.
“개정지침 시행일(11월)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의무비율을 안 지켜도 된다.”
-18평 이상 재건축아파트를 가진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원래 갖고 있던 주택의 규모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246가구 전체가 25.7평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중밀도 단지의 경우 모든 조합원이 평형별 공급에서 25.7평 이상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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