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9일 현역이나 보충역 대상자가 입영통지를 받고도 징병검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한 13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병무청은 또 현역 또는 보충역 대상자중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지난뒤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않은 미귀국자는 8월말 현재 모두 383명이라고 밝히고, 이중 4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병무청은 이들 명단을 인터넷 홈 페이지(www.mma.go.kr)에 올릴 방침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기피자는 ▦현역 98명 ▦보충역 31명 ▦징병검사 대상 3명이며, 기피사유는 ▦종교적 신념(84명) ▦무단가출(45명) ▦범죄도피(3명) 순이다.
특히 병역기피자와 함께 친권자의 명단도 공개됐는데이들의 직업은 무직 36명, 자영업 19명, 회사원 16명, 사업11명 등이다.
병무청은 또 공개된 미귀국자는 유학 38명, 친지방문 2명, 단기여행 4명, 해외연수 3명 등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미귀국자와 병역기피자는 각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한편 특허, 인ㆍ허가, 면허, 등록을 할 수 없는 등 사회활동이 40세까지 제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미귀국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자 형사고발과 동시에 친권자와 귀국보증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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