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의류업체인 BYC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BYC가 98년 4월부터 대구의 아이빈대리점과 거래하면서 이 대리점에 주문하지 않은1,618만여원어치의 상품을 강제로 구매토록 했고, 미키 제품(14세이하 캐릭터상품)의 판매지정인 계약을 맺은 뒤 지난 해 12월 판매수수료율(판매대금입금액의 일정비율)을 24%에서 20%로 일방적으로 낮춰 차액 3,411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 BYC는 판매지정인이 백화점에 입점토록 한 뒤 계약서 상의 시설비 지원(20%)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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