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투자신탁협회는 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을 중재하고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 매수청구가격 및 조건 등을 조정하게 된다.
조정위원회 위원은 최운열(崔運烈) 서강대 교수, 김수창(金壽昌) 변호사, 허과현(許科炫) IMG홀딩컴 대표이사, 최장봉(崔長鳳)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박명남(朴銘男)공인회계사, 안경태(安炅台) 삼일회계법인 대표, 김정수(金正洙) 변호사 등 7명이며 위원장은 호선될 예정이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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