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에 이어 사법부 공무원도 노조 결성을 지향하는 전국 연합조직을 결성하기로 했다.서울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 이중한 회장은 7일 “전국 18개 법원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중 12명이5일 서울지법에서 회의를 갖고 전국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전법련)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전법련은 전공련의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을 지지하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행동에 동참할 것”이라며 “공무원 노조허용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으며 이를 방해하는 공권력에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법련은 조만간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 전법련의 실체 인정을 요구할 방침이다.그러나 대법원은 현행법이 각급 법원의 직장협의회 결성은 허용하나 연합회는 금지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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