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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金씨 여성 또 '딸들의 반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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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金씨 여성 또 '딸들의 반란'소송

입력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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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김씨 가문 김모씨 등 여성 10명은 7일 여성 자손들에게도 종중토지매각대금을 나눠달라며 경주 김씨 문간공파 대지종회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배당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이들은 소장에서 “경주김씨 문간공파 대지종회는최근 종중 소유의 경기 용인군 수지읍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 80억원에 매각하면서 종중의 성년남자 자손들에게는 4,000만원씩 배분했으나 성년여자 자손들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았다”며 “여성들도 문중의 자손인 만큼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초 청송심씨 가문의 심모씨 등 여성 3명은 종중토지 매각대금을 나눠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 종중은 매각대금 중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측의 임의조정결정에 대해 “여성도 정식 종중회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냈으며, 성주이씨 안변공파 여성들도 유사한 소송을 냈다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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