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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권 앞서 정치적 독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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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권 앞서 정치적 독립을

입력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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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에 준사법권을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게 정부ㆍ여당의 방침이라 한다.이용호 게이트를 위시해 날로교묘해지는 각종 금융비리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그 해법을 금감위에 준사법권 부여라는 초강수로 풀어보려는것 같다.

금감위나 금감원이 갖고 있는지금의 대응수단이 현실적 한계에 처한 면이 분명히 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 등과 같은 권한도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실효성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현장조사 자료영치 압수수색등 준사법권 부여는 보다 신속하고 강력한 대처를 가능케 할 것이다. 그 자체로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과 역기능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문제다.

증시 등 금융은 성격상 공권력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 부문이다. 당초 금감위를 순수민간조직으로 설정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금감위의 준사법권 행사는 그것이 설령 남발되지않더라도, 당장 시장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행정편의나 정치색을 띤 권한이 남용될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준사법권은 상반된 양날을 갖고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 만약 이를 도입하더라도 전제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금감위의 정치적 독립이 선결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금감위 직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자체검열 시스템이 확고하게 서야 준사법권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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