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테러행위에 관련된 자금추적을 쉽게 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을 개정,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재정경제부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각종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결의안 채택에 따라 금융실명제법상 금지되어 있는 정보공개 예외조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테러자금의 이동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미국 등이 우리 은행에 송금된 돈의 출처나 송금자 확인요청을 해 올 경우에 대비, 금융실명제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거래정보의 누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거래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나 세무관서에서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거나 국회 국정조사 때조사위원 의결을 통해 거래정보를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 2곳 이상이 공동으로 채권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6가지 경우에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공개가 가능하다.
재경부는 또 테러지원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이나 테러행위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서는 11월중 발효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이용법 등 자금세탁방지법안의 개정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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