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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移通요금, 투자유도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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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移通요금, 투자유도 방향으로

입력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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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전화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다. 일반 가계의 통신비 비중이증가하면서 몇몇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반면에 통신사업자들은 차세대 이동전화서비스 구축을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후발 통신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요금인하가 어렵다고 주장한다.현재의 법규상 이동전화요금의 결정권한은 정부에게 있다. 요금조정문제가 뜨거운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 정부가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요금조정을 결정하지 못한데 기인한다.요금조정이 이해 관계자들간의 정치적 힘에 의하여 결정되다 보니 정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졌다.

요금조정 문제는 사업자간의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즉, 현재의 이동전화시장은 경쟁적 구조의 조기달성이라는 정부의 원래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되었으며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촉진할 때가 되었다. 선진국에서는통신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공기업이나 독점 시절의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경직된 규제가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과 발전에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소비자나 정부 모두, 규제완화 또는 경쟁촉진에 대해서는별로 관심이 없고 요금수준의 인하여부에 대해서만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현 제도하에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요금의 적정성과인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가.

우선, 이동전화시장을 독점이 아닌 경쟁적 시장구조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정부의정책이라면 요금조정이 경쟁적 시장구조의 와해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또 요금조정은 사업자의 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경제적 원가에는 인건비 등의 회계적 원가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적절한 기회비용이 더해지는 것이다. 후자가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투자에 대한 적절한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투자에대한 보상은 미래지향적 성격을 가진다. 특히, 이동전화와 같이 IMT-2000, 또는 그 이후의 단계로 발전해가는 산업에서는 충분한 투자를 유인할수 있도록 요금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요금정책에 있어서 이동전화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동전화는국가의 통신기술과 제조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통신서비스산업은 IT부문 뿐 아니라 경기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신산업을 발전시키며투자를 촉진하는 정부정책이 바람직하다. 통신요금정책에 있어서도이러한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은 현재의 통신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기술진보가 급속한 정보통신산업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기술진보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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