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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법도 위헌" 군소정당 후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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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선거법도 위헌" 군소정당 후보 헌법소원

입력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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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5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군소정당 입후보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지난4일 개정된 선거법 기탁금 납부조항에 대해 7일 헌법소원을 냈다.서울 동대문구 선거구에 사회당 후보로 출마하는 김모씨 등 3명은 “국회의원이 기득권 유지에 집착해정치적 소수의 피선거권 행사를 여전히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법률을 만들었다”며 “이는 국민의 피선거권과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재결정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개정 선거법은 기탁금을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기탁금 반환요건도 유효투표 총수의 20%에서 15%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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