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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식품판매업소 74% '유통기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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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식품판매업소 74% '유통기한 위반'

입력
200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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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형 식품판매업소의 위생규정 위반사항중 74%가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9월20일부터 4일간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313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업소는 모두 54곳이었으며 이중 영업장 면적 500㎡ 이상 대형 식품판매업소가 27곳이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대형 식품점위반업소 27곳 가운데 20곳(74%)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진열ㆍ판매하거나 아예 유통기한을 적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 규정을 위반한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대형식품점의 위생규정 위반은 작년에 비해 조금 줄었으나 유통기한 규정위반 비율이 여전히 높아 아직도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대한 대형영업주의 준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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