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5일 오전 각의에서 테러 근절을 위한 미군 등의 군사행동을 지원하는‘테러대책 특별조치법안’과 자위대에 주일 미군기지 경비 임무를 맡기는 자위대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가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일본 당정은 20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상하이(上海)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까지 중의원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탄약과 무기 수송 문제 등 야당측과 입장차가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의 가칭인 ‘미군 등 지원법안’에서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안’으로 이름을 바꾼 법안은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비약적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자위대 활동 범위는 1999년 주변사태법에 의해 ‘일본 주변의공해’로까지 확대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이를 ‘일본 영역과 공해, 동의가 있는 외국 영역’으로 넓혀 5대양 6대주 어디든 자위대를 파견할 수있도록 했다.
또 자위대의 후방지원대상을 ‘미군’에서 ‘유엔헌장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미군 등’으로 넓혔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나라 군대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후방지원의 절차에서도 주변사태법은 기본계획의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보고 만으로 끝나도록했다.
자신과 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정됐던 무기사용은 ‘직무에 따라 관리하에 들어 온 사람의 방호’로까지 확대됐다. 난민·부상병을 지키기 위한 자위대의 전투 참여를 인정한 셈이다.
한편 자위대법 개정안은99년 북한 공작선 침투 사건 이래 방위청의 숙원이었던 괴선박 정선을 위한 선체사격을 허용했다.
2개 법안의 통과로일본 자위대가 당장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군사 위협으로 등장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헌법 취지를 아슬아슬하게 위협할 정도로 자위대 활동의 폭이 넓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변국의 장기적 우려를 부르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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