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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에 準사법적 조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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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에 準사법적 조사권 부여

입력
200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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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용호(李容湖) 게이트’등에서 나타난 주가조작, 시세조종, 허위공시 분식회계등 불공정 주식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내년 1월부터 국세청에 버금가는 준사법권적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또 내년부터 산업자본(비금융부문의 자기자본 25%이상 또는 총자산 2조원이상 기업)도 투자목적으로 은행 주식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4%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재벌의 은행지배를 막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진 념(陳 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강현욱(姜賢旭)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은행법 등 9개 금융관련 법안,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금융규제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주식불공정거래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감위가 강제조사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감위가세무공무원 수준의 권한을 갖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강제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산하의 조사정책국신설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의 준사법권 행사범위는 강제소환,자료요구, 질의 뿐 아니라 강제영치와 수색까지 포함하는 국세청 수준의 강제조사권이며, 정보분석에 따라 명백히 범죄로 판단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시강제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당정은 은행법 개정과 관련, 동일인(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포함)의 은행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고, 산업자본에도 이를 적용하되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타은행 주식소유를 허용하고,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겸직도 허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벤처캐피털에 대한 주식매각제한을 차등화해 투자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코스닥 등록후 3개월간,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2개월간, 2년 이상이면 1개월간 각각팔지 못하도록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김희원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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