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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1,400여 품목 보험급여 대상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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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1,400여 품목 보험급여 대상세 제외

입력
200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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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변비약 등을 약국에서 구입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 약값을 전액환자가 내야 한다.또 보험급여가 이뤄지는 병ㆍ의원 이용일 수가 현행 무제한에서 365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연 4,256억원의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대상 약품 확대

의사의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변비약, 여드름치료제, 칼슘제 등 유통량이 적고 소량 포장되는 100여품목은 다음달부터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약품구입비는 전액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 복지부는 모두 1,400여개 품목을 비급여 약품에 추가할 계획이다.

■보험급여 적용 일수 제한

현재 무제한 허용되는 보험급여일수를 내년 1월부터 365일로 제한한다.

이는 일부 환자들이 하루 2,3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찾는 등 과다한 진료를 하고 이에 따라 보험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

그러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는 30일을 추가 인정해주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진료일수초과 90일 전에 미리 해당 환자들에게 초과 가능성을 일러 주어야 한다.

■정상분만율 제고

내년 1월부터 제왕절개 대신 정상분만을 할 경우 해당 병ㆍ의원에 적정한 수가를 보장키로 했다.

제왕절개를 했다면 적정성을 평가, 부적정한 경우로 판단되면 전년 동기 대비 최고 10%의 보험료를깎아 지급키로 했다.

■기타

이 달부터 CT 등 품질이 나쁘거나 사용기간이 오래된 의료장비는 성능을 검사, 불합격했을 경우 사용 중지하고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절감했을 경우 절감액 가운데 일정액을 해당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약품비 절감에 적극 동참토록 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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